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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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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최저임금을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욀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지만,

주단위로 계약할 경우 10,030*8시간*6일*4.345 = 2,091,857원이 나옵니다.해당 금액으로 월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될까요?

마찬가지로 6시간 근무할 경우

10,030*6시간*6일*4.345 = 1,568,893원이 나오는데,

2,096,270원*6시간/8시간 = 1,572,203원이 나와서 6시간 근무시에는 위의 것으로 적용하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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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임금을 정산해 주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급으로 임금을 정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월 단위 월급으로 정산해 주는 경우에는 주 단위로 끈어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니 월 단위로 정산하는 월급제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차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 208.56시간으로 계산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를 올림하여 209시간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질의와 같이 소수점 단위까지 반영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209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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