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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영롱한셀러리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보증금은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고, 잔금일은 7월 9일입니다.
이전 이사 날짜는 9월 8일입니다.
두 달의 중복이 있는 건데, 이런경우 전입신고를 새 집에 미리 7월 9일에 해놔도 될까요?
대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계약서에 보증금은 제 이름으로 돌려준다는 게 명시가 되어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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