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사기를 당한후에 그 회원은 탈퇴한 회원이라고 나오고
계좌도 차명계좌 인것 같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당근마켓에서의 상품권 사기도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추적, IP추적, 휴대폰 번호 조회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수사팀 온라인 신고
피해 사실 관련 증거자료 준비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 정보 등)
진술서 작성 및 제출
차명계좌를 사용했더라도 계좌 개설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의 실소유주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마켓 측에 협조를 요청하여 해당 사용자의 기기정보, 로그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는데 도움이 되며, 동일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당근마켓 대화 내용 캡쳐
계좌이체 증빙자료
상대방의 당근마켓 프로필 정보
거래 관련 모든 증거자료
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당근마켓 고객센터에도 신고하여 해당 계정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하겠으나, 해당 사람을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 어느 경우에나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시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수사를 통해 가해가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품권 사기는 신고가 가능하고 대포통장이나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상품권 사기에 대해서 신고하면 그 명의자를 수사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계좌를 대여한 자에게도 공범이나 방조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확률이 높으며 경찰에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신고도 가능하며 내부 조사후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채팅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계좌가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있어도 경찰이 추적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