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도 포함되며,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20명 미만이었다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휴게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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