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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원앙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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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시설 구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1.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으로 회사를 설립한다면 처음 시공 할 때부터 법정 휴게 시설을 갖춰야 하나요?

  2. 상시근로자가 20명 미만이었다가 20명 이상이 된다면 언제까지 법정 휴게시설을 구비해야 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3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도 포함되며,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20명 미만이었다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휴게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