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 휴게시설 구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으로 회사를 설립한다면 처음 시공 할 때부터 법정 휴게 시설을 갖춰야 하나요?
상시근로자가 20명 미만이었다가 20명 이상이 된다면 언제까지 법정 휴게시설을 구비해야 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2023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도 포함되며,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20명 미만이었다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휴게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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