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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발전하는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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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기소유예에 대한 성공보수 지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준강제추행 관련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었습니다. 이렇게 신고 및 고소 당한건 처음이라 덜컥 겁이나서 국내 대형 로펌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선임이 키 포인트라 하셔서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변호사 관련 비용은 착수금 880만원 + 성공 보수(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330만원 으로 계약했습니다. 착수금은 제가 사정이 어려워서 280만원, 300만원, 300만원으로 분납하기로 했고 현재 580만원까지 납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사사건의 피고소인에 대한 성공보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기소유예로 끝나게 되어 로펌 쪽 직원 분께서 성공보수와 잔금을 입금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착수금 잔금은 당연히 지급을 드리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 좋아서 성공보수까지 드리려면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성공보수 조율이 좀 되는지 여쭤 봤어요 그런데 형사사건 피고소인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판례는 있지만 자기들은 아직까지 한번도 안 받아낸 적도 없고, 그 판례를 뒤집기 위해 준비 중이니 납부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납부 안 할 시 로펌 쪽에서 독촉 및 소송도 갈 거라고 했고요.

제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성공보수는 최대한 가격을 조정하거나 못낼 거 같은데 이후에 로펌에서 소송 걸면 제가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국내 대형로펌이라 부담도 되고 무섭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송이 오면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되는지 상세히 궁금합니다..! 왔을 때 제가 어떠한 것을 어디에 제출할지 어떠한 방법으로 제출하는지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제출 기한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독촉 등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결국 그 소송 내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 입장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