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하청계약근로자인데 근로자대표에 관한 것 및 55조 2항 특정한근로일을 알고싶습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57조등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있어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용역회사는 본사가 서울에 있고 타회사에서 도급하청계약 형식으로 1년 단위씩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타회사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도 20인이 넘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정할때 해당 타회사 안에서 근무하고있는 도급하청계약자들끼리 근로자대표를 정하는건지 아니면
용역회사 본사 근로자들 및 다른 타회사 에서 근무하는 도급하청계약자들 다 포함해서 근로자대표가 정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2. 55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특정일 근로일로 대체할수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특정한 근로일' 대체한다는게 다른날로 쉬게 한다는 의미 인가요?
3. 특정한 근로일은 휴무로 하고 해당 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공휴일에는 1.5배의 임금을 지급받는데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했으니 1배의 임금을 지급받은것처럼하고 갈음하는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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