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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딱따구리275
후덕한딱따구리275

퇴직금 관련 일용직 노동자 사업자 없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16개월 근무 했구요 일은 일당 계산으로 하루 20책정 이었구요 16개월 동안 두달정도 12일 정도 일하구 거의15일 이상 근무 했음 그런데 사장님 사업자가 없구 친구 사업자 빌려서 공사했음 사업자 없으면 퇴직금 받기 힘들까요?

급여는 통장이구 친구사업자 이름으로 입금이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없다고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받을 요건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이 어느 당사자와 맺었는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임금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 즉 누구를 대상으로 퇴직금의 청구를 해야 할 지를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명의대여 부분도 신고하시고, 해당 사장이 실질적인 사장이라는 점 입증하여 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