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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확신하는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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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주 인력 사장1 근로자3 의 형태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없이 소득세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장마기간이나 비가와서 일을 하지 못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8시간 주6일근무를 기준으로 일하였습니다 주 근로 내역은 급여 입금 내역과 카톡 으로 업무 주고 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일하는 종종 저희가 처리할수없는 일은 업체들 인원 불러서 일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6일 8시간근무를 하였다는 간접적인 증빙자료라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입금내역을 함께 지참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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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5인 미만이여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사정만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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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해당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위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해 보시고 불응 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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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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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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