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주 인력 사장1 근로자3 의 형태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없이 소득세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장마기간이나 비가와서 일을 하지 못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8시간 주6일근무를 기준으로 일하였습니다 주 근로 내역은 급여 입금 내역과 카톡 으로 업무 주고 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일하는 종종 저희가 처리할수없는 일은 업체들 인원 불러서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적용되며,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 보면 거의 매일 일했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급여 입금 내역, 카톡 업무 지시 내역, 출근 기록 등을 정리해 두시고,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6일 8시간근무를 하였다는 간접적인 증빙자료라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입금내역을 함께 지참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5인 미만이여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사정만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해당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위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해 보시고 불응 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