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에 제출한 근무날짜 이전에 무단퇴사하는 경우
사직서에 제출한 근무날짜 이전에 무단퇴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는 12월 중순에 제출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제출한 근무날짜 이전에 무단퇴사하는 경우 사업운영상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고 고의성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서상 사직일 전 퇴사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 처리되는것 외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회사가 별도 손해발생에 대해 소송을 통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