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특약은 필수사항인가요?
부동산 계약서 특약은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특약 조건을 무조건 동의해야하는지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반드시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같이 내방했을때 기재사항이 있으면 하고
또 서로가 협의된 사항이 있을때 기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말그대로 계약상의 내용외에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므로 당연히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것은 아니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두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특약사항 외에 동의되지 않은 특약이나, 이미 기재된 특약중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없애줄것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즉, 반드시 기재되야 하는 부분도 아니고 무조건 동의를 해야하는것도 아닙니다 .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계약 당사자이고 계약서를 체결한다면 특약을 기재합니다.
추후 있을지 모르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내용을 특약에 넣는 것 입니다.
특약조건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기에 부당한 내용이라면 거부하실수 있고 수정 또는 보완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양당사자간에 협의로 인해 특별한 조건을 부여하는것 입니다. 특약사항이 없는 계약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특약은 조건이기에 양자가 모두 의사합치가 있을 때 유효한 것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특약조건은 상호 협의한 내용 중 계약서 일반조건을 벗어나는 경우 특약조건으로 반영합니다. 반드시 의무적이지 않지만 가급적 추가로 협의한 계약조건에 대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특약이란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입니다. 법률은 특약이 없는 일반적 경우를 규율하는 법규를 설정하는데, 특약이 있을 때에는 법규정에 갈음하여 특약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어떤 특약이 있더라도 그것은 임의규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필수적기재사항은 아니만 기본적인 계약을 하다보면 당사자간 이해싱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약으로 서로의 합의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때로는 특약사항으로 다툼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지불 후 계약서 작성 시 매수인(임차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
담보 대출 또는 전세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을 반환한다. 등과 같은 내용을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