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브레드이발소367
브레드이발소36721.10.16

사학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시 급여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사립대학에 근무중인 남자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인데 육아휴직을 내면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나오는 대학도있다고 확인했는데 가능한방법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립대학이라 하더라도 학교법인 정관에 육아휴직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인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 내규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하지만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속 회사 자체내규 등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는것

    같지만 법에서 정해놓은 육아휴직급여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상 피보험자에 해당해야하는 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자는 고용보험법 적용제외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속기관의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학의 인사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써 사립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오는 대학은 내규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