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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탑승교통사고 (제가탄택시과실)

택시를 타고가다 뒷자석에 83세어머니오 16세 아들 그리고 제가 타고있었습니다. 저희가 탄 택시기사가 안전거리유지를 안해서 앞차를 박았습니다. 그당시에도 가슴에 통증이 있었고 숨쉬가 힘들었지만 놀래서 그런가하고 집으로 왔는데 몸이너무 무겁고 통증이 심해서 담날 제가 먼저 입원을하고 다음날 어머니 아들 입원했습니다. 지금입원치료중이고 통증이 계속유지중입니다. 저는 연차를 써서 입원중입니다. 택시공제에서 합의얘기를 하는데 어찌해야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명확한 교통사고로, 탑승자 전원은 피해자 지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통증이 지속되고 입원 치료 중인 상황에서는 성급한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치료 종결과 손해 범위가 확정된 이후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

    • 법리 검토
      여객자동차 운송 중 발생한 사고는 운송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문제 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민법에 따라 택시공제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치료비 전액, 입원에 따른 휴업 손해, 통증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기본 손해 항목에 포함됩니다. 고령자와 미성년자 피해가 함께 발생한 점도 손해 산정에 고려됩니다.

    • 합의 대응 시 유의사항
      택시공제 측에서 조기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통상 향후 치료비와 손해 확대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 향후 통원 치료 필요성, 연차 사용으로 인한 실질적 근로 손실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 확인서, 근로 관련 자료는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대응 전략 및 조력 필요성
      통증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치료에 전념하고, 합의는 치료 종료 또는 증상 고정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택시공제와의 협상은 손해 항목별 산정이 쟁점이 되므로, 초기부터 법률적 기준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안에서는 대표적으로 절차를 정리하는 조력이 실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대해서 본인이 택시공제조합과 논의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시거나,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추후 치료비 등 청구하면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