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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베짱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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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예로 들면, 한 사람당 1만원씩 투자하고 아이폰 금액인 100만원 즉 100명이 투자하면 그 중 한 사람한테 아이폰을 제공해주는겁니다.

법인을 등록하고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진행형태에 따라서는 충분히 도박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순번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연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물을 걸고 우연성에 기대어 이득이 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바, 참여자가 모두 1만원을 걸고 추첨을 통해 1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가지도록 하는 경우라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