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체 직장을 합해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올려주신 3년은 이미 18개월을 초과하여 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정되는 일수는
최종직장의 149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헙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3번 회사에서 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3번, 2번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