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020. 11. 16. 13:24

13일 금요일 늦은 저녁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타지역에서 왔기에 제 집에서 재워주려 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제가 갑자기 급한 일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친구들은 이어서 술자리를 하다 친구1이 친구2,3은 노래방에가고 본인은 혼자 집에 들어가서 먼저 자도 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걱정이 됐는데 친구1이 강아지를 몇년간 키워왔기에 알겠다하고 먼저 들어가라며 방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일을 마치고 이른 아침 집에 들어가니 강아지가 500미리 초코우유를 먹은 상태였고 친구2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봤는데 검사및 치료비용으로 21만원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친구1이 집들어간다해놓고 혼자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친구2,3을 데리고 집에서 술판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1이 초코우유와 과자봉지를 땅에 두고 안치우고 잤고 그걸 강아지가 먹으면서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합리적으로 저 포함 4명이 병원비를 나눠서 내자했는데 친구1은 연락을 계속 피하는 상태입니다. 사과조차 받지 못했구요. 집에서 술도 마시지말고 잠만 자라 고 몇번이나 말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아지 치료비에 대해서는 친구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니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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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싰습니다.

    2020. 11.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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