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에 관하여 채권자가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건 법적효력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개인적인 경고와협조문일뿐이지 법적효력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을까요? 개인 이보낸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효력이 있으며, 통상 소송진행 전 최후통첩의 의미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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