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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당당한전갈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효력이 없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주소지는 제대로 적어 등기발송까지 끝났는데,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수신인 홍길동을
수신인 훙길동
이런식으로 오타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홍길동과 훙길동과 같이 누가봐도 단순 오타임이 분명한 사안이라면 상대방이 이름오타로 안 받았다는 식의 주장을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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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오타 정도로는 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오타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이상 그 송달의 효력을 다투긴 어렵고 특히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인에 대한 부분이 하는 걸 알 수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