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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엽기토끼
짝퉁엽기토끼23.11.20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데 그러면 무시해도 되나요?

상대방이 내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으로 법적분쟁이 생겨도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내용증명 그자체로는 법적 효력도 없다고 하니까 무시해도 될까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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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의 증거이므로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정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특별한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굳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면 무시해도 되겠으나 내용증명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본인의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 회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자체로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은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나 권리 행사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생겨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면,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