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쓰잘데기없는 내용증명 허락없이 집으로 보내는데

또라이사장이 내용증명을 보내서 다반환했고 한번만더보내면 신고한다했어.법적으로 소송걸어도 문제 없으면 다무효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장이 보낸 내용증명을 돌려보내면서 더 보내면 신고하겠다고 하신 상황이군요.

    돌려보냈다고 그 내용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즉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 효력이 생기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어서 신고하셔도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무슨 청구를 하는지 모른 채 소송을 당하면 반박 기회를 놓쳐 질문자님만 불리해집니다.

    앞으로는 받아서 봉투와 내용을 사진으로 남겨두시고, 청구가 부당하다면 그 근거를 적은 내용증명으로 답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도달케 한다는 의미 이외에는 달리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허락없이 보낸다고 하여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라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