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장이 보낸 내용증명을 돌려보내면서 더 보내면 신고하겠다고 하신 상황이군요.
돌려보냈다고 그 내용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즉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 효력이 생기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어서 신고하셔도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무슨 청구를 하는지 모른 채 소송을 당하면 반박 기회를 놓쳐 질문자님만 불리해집니다.
앞으로는 받아서 봉투와 내용을 사진으로 남겨두시고, 청구가 부당하다면 그 근거를 적은 내용증명으로 답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