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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소진은 꼭해야되나요??

회사연차15개가있는데 퇴사전에 연차소진하라고해서요. 연차소진안하고퇴사하고 따로 연차수당은 받지못하는건가요? 회사강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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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특별한 사정(유급휴가의 대체, 연차사용촉진))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여부, 시기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퇴사 전 강제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소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가 아니라면 연차수당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