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연차소진은 꼭해야되나요??
회사연차15개가있는데 퇴사전에 연차소진하라고해서요. 연차소진안하고퇴사하고 따로 연차수당은 받지못하는건가요? 회사강제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특별한 사정(유급휴가의 대체, 연차사용촉진))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여부, 시기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퇴사 전 강제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소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가 아니라면 연차수당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