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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여치298
지적인여치298

학원 아르바이트 이틀이나 무단결근하였는데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6시간정도 중고등학생들이 단어시험을 치기때문에 채점 아르바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채용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월요일 무단으로 연락도 하나없이 문자를 보내도 전화를 해도 답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집안일이 생겨서 못갔다며 짤라도 할말없지만 다음엔 꼭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해해주고 목요일에 출근하라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목요일에 연락도 받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수업중에 단어채점도 해주랴 애들 응대해주랴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이래도 지난 근무시간만큼 아르바이트 시급 다 주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재를 한다던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은 없나요?

이건 뭐 사업자만 독박써야하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 이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로한 시간만큼은 임금이 지불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어길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피해보상이나 제재의 경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적인 내용인 듯 보이며 구체적으로 물적, 정신적인 피해가 얼마나 인지 환산하기가 어렵고, 불법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