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된 후에
고소인과 법률대리인은 사이버명예훼손 범죄일람표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피고인 검찰조사전에 사경 경위가 작성한 범죄일람표 1-12 중 6-12 번은 처벌불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법률대리인이 있어서요. 타지역에 사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건가요? 거리가 다소 먼 타지역에 살아서 피고인이 있는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고소인이나 대리인이 방문한 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일람표는 대부분 비공개 정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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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일람표는 비공개정보이기 때문에 위 내용상 범죄일람표를 보고 이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자신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대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