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의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학원 수학강사 알바를 2월부터 했고, 7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할 상황이 됐고,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엄청 화를 내시면서 후임자 구할때까지는 근무하셔야한다고 답이 왔습니다.
저도 갑자기 수업을 펑크내는 것은 도리가 아님을 알기에 최대한 빨리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4/10일이 3월달 근무에 대한 급여일인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고, 수업 도중
아래와 같은 카톡이 와있었습니다.
1. 아직 퇴사날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2. 3월 근무가 모두 완료된 것인데
퇴사날에 이미 완료된 3월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월 근무에 대한 급여는 4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월에 근무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4월10일인데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학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퇴사의사를 통보했다는 이유가 임금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후임 직원 채용은 사용자의 책임이며, 반드시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 급여 지급일 시점에 재직 중인 상태에 있다면 당연히 3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해야지 이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