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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명의 주거 지원,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회사 입사하는데 제가 지방 거주자라 대표가 서울 집 마련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명의라고 하고 월세도 대표가 직접 내주며 회사 퇴사 시 보증금만 자신이 직접 반환받겠다, 서울오면 직접 부동산 발품팔아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나 혹은 미래에 임차인으로서 문제가 없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보증금이나 월세 모두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자와 계약자가 다른 사실을 인지시키고 거래를 진행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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