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개가 다른 소형견을 물어 장애가생겼습니다

저믜개(사모에드) 새벽4시쯤 동네 작은 공원에 올라가며 깜깜하고 해당시간에 아무도 없는거같아 잠깐풀어놨습니다

반대편 입구쪽에서 새끼소형견(비숑)을 풀어놨는지 저희개가 가서 얼굴을 물어서 위독합니다 평원에서 치료중이고 위험한생태는 넘겼습니다 비숑주인은 300이나 주고산갠데 얼굴을 저렇게 장애가나게 만들었으니 300백을 주고 가져가서 키우라는식으로 고소한다 어쩐다합니다 치료비도 현재 260을 제가 지불한상태고 오늘은 견주가 병원에도 안와봤다고하네요

병원비와 강아지 분양가300 전부를 저희가 물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분양가를 지불하셔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치료비 상당액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법적인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치료비가 상당한 금액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고 그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원비에 대해서는 그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그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분양비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별개로 상대 반려동물 역시 목줄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일부 감경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