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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향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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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공 처리된 자동차 고정자산 등록시

구매차량이 GV90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하여 불공처리하였습니다.

고정자산에 반영해주려는데 , 공급대가로 반영해주면되나요?

답변 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공급가액+취득부대비용(취득세 등)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급대가로 자산처리해주시고 감가상각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