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불공 처리된 자동차 고정자산 등록시
구매차량이 GV90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하여 불공처리하였습니다.
고정자산에 반영해주려는데 , 공급대가로 반영해주면되나요?
답변 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공급가액+취득부대비용(취득세 등)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급대가로 자산처리해주시고 감가상각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