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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꿀벌39
느긋한꿀벌3921.05.28

크몽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크몽에서 전자책 팔고있는데요

작년에 12월에 12000원 판매금액이 있는데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한다면 홈텍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면되나요?

비용처리 뭐 이런게 있다고하는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올해 판매된 금액은 내년에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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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발생한 사업소득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에서 단순경비율추계율 혹은 기준경비율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어느 방법에 속하는지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단순 혹은 기준경비율 방법이 적혀있을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에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팝업이 뜰 것입니다.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에 12000원 판매금액이 있는데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 매출금액이 너무 미미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신고로 방치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