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12월 말에 처음 시작한 사업자인데요
가족직원을 고용했다가 절차가 너무 복잡해
1월 중에 상실신고를 하고 해당 기간만큼 금액을 이체한 상태입니다. 사업은 준비기간이고 2월에 시작하게 되어 소득은 전체 0원이고, 가족 직원 등록시 사업주인 저도 가족직원(최저급여)이상 급여 등록 해야한다해서 그렇게 등록했습니다.(저한테서 저한테 가는 금액이니 이체내역 없음)
그리고 홈택스에 들어갔더니 신고하라는게 너무 많은데.. 각자 뭘 신고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1.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2.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3.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너무많은데 각자 뭘 제출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처음이고 고용도 처음이라
일단 거주자의 사업소득이라는게.. 소득이 0인데 직원 고용해서 지급한 내역을 입력하라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직원등록하면서 등록한 제 최저임금도 입력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근로소득은 제 근로소득을 얘기하는지 직원 근로소득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거주자의 기타소득이라는 건 또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세자료두요..
각각 어떤 내용을 제출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실상 제출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직원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할 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단, 무시하시고 나중에 실제로 직원을 채용할 때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