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명 세대주, 건강보험료 질문
집한채에 친구랑 저랑 둘다 세대주로(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발급하여 신청)거주하고 있는데요.
둘 다 직장 다녀서 직장에서 건보료 떼는데, 친구가 내년부터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발생되는데
혹시 저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거인 친구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본인에게 미치는 경향은 전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친구 및 지인
등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소에 친구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 질문자 님 본인
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직장가입자이므로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