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급수수료와 용역비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내에서 다른회사에 용역을 주어 일을 시키게 되면...
지급수수료로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용역비 라는게 따로 있는듯 싶던데요....
서로 틀린 말인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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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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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두개의 계정과목의 실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지급수수료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 입니다.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와 용역비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급수수료를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각 특징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지급수수료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부터, 은행 송금수수료까지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수수료라 칭합니다.
용역비
-외부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용역이란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제조, 현장, 물리적인 노동)를 의미하므로 조금 더 좁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부업체에게 용역을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사실상 동일한 의미입니다. 회계처리시에는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