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노무비는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하고, 간접노무비는 제조작업이 아닌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