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배부른염소296
배부른염소296

전세기간이 21년 1월11일까지입니다

보증금을 못받을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제 돈 3천에 은행전세자금대출 1억 2천 총 1억5천 아파트 전세입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는 다른곳으로 전세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사를가려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임차권 등기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가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므로 집주인과 협의를 진행하시고

      추후 전세금 반환 청구 내지는 이사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 등으로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미리 전세보증금 보증 보험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시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신다음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