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부여한다.
따라서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아래 일수 참조
1년 : 15일 8년 : 18일 15년 : 22일
2년 : 15일 9년 : 19일 16년 : 22일
3년 : 16일 10년 : 19일 17년 : 23일
4년 : 16일 11년 : 20일 18년 : 23일
5년 : 17일 12년 : 20일 19년 : 24일
6년 : 17일 13년 : 21일 20년 : 24일
7년 : 18일 14년 : 21일 21년 :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