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차 부부입니다.이사를 하게되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아내가 저보다 수입이 더 좋아서 세대주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필요서류라던가 그런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94년도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부부 중 어느 누구라고 세대주가 될 수 있고 세대주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