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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친절이넘치는사과잼

항상친절이넘치는사과잼

일용직산재사고중 퇴직금 정산 궁금함

일용직으로 5년정도 근무 사고는 6월에

다쳐서 지금치료중 이며 또 2차수술 예약중

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당은 날마다 통장으로 입금 되엿음

근무한 직장이 회사이름 3개로 번갈아 가먼서 입금하였읍니다

일은 같은일 하였음

고견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고,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용직의 경우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회사명이 바뀐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회사라면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