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산재사고중 퇴직금 정산 궁금함
일용직으로 5년정도 근무 사고는 6월에
다쳐서 지금치료중 이며 또 2차수술 예약중
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당은 날마다 통장으로 입금 되엿음
근무한 직장이 회사이름 3개로 번갈아 가먼서 입금하였읍니다
일은 같은일 하였음
고견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고,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용직의 경우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회사명이 바뀐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회사라면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