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입니다. 구약식 통보서를 늦게 확인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피해자이며 가해자가 돈을주지않아 병원비 같은걸 하나도 주지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고소하였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퍼센트에따라 법원판결이 나면 돈을주겟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떨립니다. 카톡으로 날아온 벌금형 결정 어쩌고 해서 정식재판을 하고싶어 이의제기를 하려고 기다리고있었는데 우체부님이 안오셔서 왜안오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반환함에 있는 구약식 통보서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금방확인했어요. 그러고 당황스러워 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요구하고 치료비를 받으려 했습니다. 말초신경손상 아니면 복합동통 증후군일수 있다고 약을 오래먹어야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반송함에 우편물이 있을줄 몰랐어요.
받는사람 위에 반환이 적혀있는건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7일이내에 신청안하면 확정인가요? 제가 오늘에서야 반환함에 있는 우편물을 확인했어요. 반환함에 정리하다가 확인했다고 확인한분이 주었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