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과실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할머니가 최근 의료 과실로 생각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10여년 전 맹장염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개복 수술을 하신 이후 그 동안 몇 번의 장 협착 증상을 겪으셨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몇 달 전 이었고 약물요법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할머니는 척추 및 관절 전문 병원에서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가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심한 장 협착이 발생하였고, 결국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개복수술 후 장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의 장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하였습니다. 최근 장 협착으로 약물 치료를 한 것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밖의 금전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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