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그룹채팅에서 통매음을 했습니다
둘이 무슨 긁힘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제 친한 동생이랑 나머지 한 분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더 이상 보면 큰 싸움으로 번질 거 같아 정말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도
" 너희 어머니 ㅂㅈ에 박고싶다 " " 오ㄴ홀로 만들어도 되냐 " 라는 발언을 사용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상대방의 개인 톡으로 가서 아래 사진에 보이시는 대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 돈 좀 있냐 " " 지금 얼마있냐 " 라는 말을 합니다. 꼭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내일 고소 접수한다는 것 처럼요. 저 또한 이 발언으로 정말 성적쾌감과 욕구를 들어낸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 1학년 그러니까 17살인데 인생 이렇게 망하기 싫습니다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히기 싫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본인이 주장하는 의미로 쓰였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는바,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고 기재를 하고 있으나, 기재내용을 보면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