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폐업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천서구에 약1억5천정도 아파트 한 채와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한 채 갖고있습니다.
주임사는 4년 단기로 등록 후 약 3년정도 지나서
자진말소가 가능한상태이고 현재 공실입니다.
현재 주임사때문에 월세를 연5%밖에 인상이 불가능해
오피스텔 대출 이자보다 월세를 더 적게 받고있던
상황이었는데, 주임사 자진말소 및 폐업후 월세를 올려
세입자를 구할 생각입니다.
혹시 주임사 자진말소 및 폐업을하게된다면
오피스텔은 제 주택수로 들어가는지와
주임사 폐업 후 세무서에 주택등록이나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지식이 없어 추가적인 조언있으시면
얼마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