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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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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있어서 교사죄의 공소시효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어서 위반시.

(A와 B와의 관계에 있어서)..그런데 그 원인이 A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B가 거짓말을 해서 개인정보 유출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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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B가 A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B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A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된 경위: B의 거짓말에 속아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면, A는 고의가 없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의 책임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B의 기망 행위: B가 A를 속여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했다면, B는 사기죄의 죄책을 져야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A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시효는 7년이지만, B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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