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의민족 유료 결합상품 이용 중 사유 미고지 계정 제한 및 서비스 재검토 요청

저는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배민클럽+티빙 결합 상품(월 4,990원)을 정상적으로 구독하며 이용해오던 소비자입니다.

2026년 5월 27일 “일반적이지 않은 사용 패턴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안내 문자를 받았으나, 해당 문자에는 구체적인 제한 사유나 실제 이용 제한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음 날인 5월 28일, 앱 사용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로그아웃 처리 및 계정 이용 제한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센터 및 고객보호센터에 문의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내용만 반복적으로 안내받았습니다.

* 내부 기준에 따른 제한 조치라는 점

* 구체적인 제한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는 점

* 계정은 1년간 이용 제한 상태라는 점

* 추가 상담 및 상세 안내는 불가능하다는 점

그러나 현재까지도 저는 어떤 행위가 문제로 판단되었는지 전혀 안내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화를 해도 대외비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저에게도 이유를 말씀드리지 못하고 계속 문의하셔도 똑같다는 식입니다.

저는:

* 단일 본인 기기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 VPN 및 우회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 타인과 계정을 공유하지 않았고

* 본인 명의 결제수단(토스 연동 카드)을 통해 정상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배달의민족 측에서 제공한 쿠폰 및 혜택을 사용하며 반복 주문을 해왔을 뿐이며,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비정상적 이용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새로 계정을 만들수있는지 확인하던 도중 어뷰징 거래가 의심되어 차단되었다는 창을 발견했는데 이역시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를포함해 주변에 가족,친구 그 누구도 가게를 하고 있는분이 없습니다.

저는 배달의민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족하며 사용해왔고, 특히 배민클럽과 티빙이 연동된 결합상품의 편의성 때문에 계속 이용해오던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저는 단순한 금전 보상 요구보다는, 정상 이용자로서 계정 제한 조치에 대한 재검토 및 최소한의 설명 기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적어도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 사전 소명 기회 없이 즉시 이용 제한이 이루어졌고

*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 고객센터 상담 또한 일방적으로 종료되었고

* 계정 제한과 동시에 기존 혜택 및 쿠폰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배달의민족 측에서 2026년 5월 20일 지급한 10,000원 쿠폰(사용기한: 2026년 6월 2일) 역시 이용 제한으로 인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민클럽+티빙 결합상품 이용 금액 일부인 644원이 임의 환불 처리되었으나, 해당 환불 기준 및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 역시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배민클럽과 연동되어 이용 중이던 티빙 서비스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계정 제한 시 티빙 연동 서비스에는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고지나 설명 또한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합상품 형태의 서비스임에도:

* 이용 제한 시 연동 서비스 처리 방식

* 티빙 이용 가능 여부

* 구독 상태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 소비자로서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업자가 이상 이용 탐지 및 계정 보호 목적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 구체적 사유를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

*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점

* 유료 서비스 이용 중 즉시 장기 제한이 이루어진 점

* 기존 지급 혜택 및 쿠폰 사용이 불가능해진 점

* 결합상품 연동 서비스 관련 안내가 전혀 없었던 점

* 고객센터가 추가 상담 자체를 거부한 점

등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일방적이고 절차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 및 법적으로 위반된게 없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 본 계정 이용 제한 조치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2. 소비자 대상 최소한의 소명 및 이의제기 기회 제공 여부

3. 정상 이용자에 대한 오탐 가능성 포함 재검토 여부

4. 유료 결합상품 이용 중 즉시 제한 조치의 적절성

5. 미사용 쿠폰 및 기존 혜택 관련 처리 기준

6. 배민클럽-티빙 연동 서비스 제한 및 처리 방식 관련 고지 적정성

7. 정상 이용자로서 서비스 이용 재개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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