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으로 사람 머리를 때렸다면 살인미수 인가요?
A라는 사람이 술병으로 B라는 사람 머리를 쎄게 쳤다면
그건 살인미수 인가요 아니면 단순폭행이 되는건가요?
병에 맞고 피가 나고 상처도 크게 난 상태라면요
B라는 사람은 아무 대응도 안했고 그대로 쓰러져서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상황은 종료 되었다면
A라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단 술병으로 사람을 가격한 것은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여 상대가 죽을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살인미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살인미수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A의 행위는 단순 폭행보다는 더 중한 범죄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인미수로 인정되려면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술병으로 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능성 높은 죄명은 '특수상해'입니다. 술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만약 A의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했다면, '중상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가해자의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모두 문제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둘 중 어느 경우로 의율할지는 당시 A가 B에 대해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