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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후 지진퇴사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사장이 해고를 요구하였다가 제가 설득하니 한달동안 시간을 준다고 하였는데 제가 그 사이에 관두면 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한달이 지나야하나요 ? 해고예고는 구두로 예고해서 증거가없는데 증거를 남기는방법이 따로있나요 ? 그리고 해고예고한후 한달지나면 자동 해고가 되면 해고수당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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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녹취나 문자 등으로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적절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이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예정일까지 출근하시다가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예고의 방법은 법에서 정한 바 없어 구두로도 가능하나 증거 차원에서는 서면을 요구하시거나 문자, 메세지 등으로 남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유효하게 철회된 이후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통화녹음내역 등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3. 30일 전에 해고예고한 후 30일 이후에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해고일에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해고일 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30일 예고를 하고 30일 이후에 퇴사하므로 회사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