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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업재해

정말협
정말협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마트에서 배송업무를 하다가 4월 30일에 덤프가 밟은 큰 돌이 튕겨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험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진게 아니여서 상대방 과실이 없다 하여 회사측에서는 그냥 보험접수 안하고 회사돈으로 앞유리 교체만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픈곳도 딱히없고 허리가 조금 땡기는 느낌만 나서 앞유리만 교체하고 일했는데 날이 지날수록 허리쪽이 아파서 그냥 사고때 놀라서 아픈거겠지 하고 넘기면서 일을 계속하다가 5월7일에 15kg 짜리 설탕포대를 배송하다가 삐끗했는데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마트배송 특성상 병원을 바로 못가는 상황이고 통증이 심하지만 버틸 만해서 10일까지 일하면서 버티다가 주말에 쉬니까 11일에 부항치료를 하면서 쉬다가 13일에 출근날 이여서 출근하기 위해 일어났는데 극심한 통증이 밀려와서 도저히 일을 못할거 같아서 병원에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엑스레이상 디스크쪽에 문제가 있다고 자세한건 mri를 찍어보자고 해서 다음날 예약을 하고 약처방 후 집에왔습니다.그런데 부모님께서 허리쪽은 더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자 하여서 추천받은 병원에 16일에 예약을 했습니다. 이병원에서도 mri를 찍자고 하여 제일빠른게 20일이라고 하여 예약하고 20일에 mri를 찍고 21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추간판탈출증, 염좌 두가지로 진단명이 나왔습니다. 치료는 신경주사치료 했고 일주일에 한번씩 경과보면서 3~4회까지 해보고도 통증이 있으면 수술까지 생각해보자고 그러시네요.

원래는 그냥 삐끗한거니 1주일쉬고 치료하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개인실비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흐르니까 저에게는 많이 부담이 되어서 산재신청을 하려고합니다.(회사측은 무급처리를 한다하고 공상처리는 안해준다는 의견입니다)그런데 제가 혼자서 산재를 신청하는게 처음이라 원무과에 산재담당팀이 있는데 대충양식만 주고 신청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 및 사진있는 상태이고.제가 하루에 배송하는 물건 무게가 하루평균 2톤정도 됩니다(식자재 물건이라 기본 15kg이상입니다.쌀20kg.설탕15kg.식용유18L.세제18L.양파15kg등등 다 무게가 어느정도 있는 품목을 배송합니다.)

이일은 7개월정도 했고 그전에도 배송업무만 해왔습니다.다합치면 5년정도 배송업무를 한거네요.

나이는 32살입니다.의사 말로는 퇴행성으로 보여진다고 얘기하는데 32살에 퇴행성으로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른다는게 말이되나 싶습니다.

예전 의료기록을 보니까 2019년에 한번 허리통증으로 검사를 받은기록이 있긴합니다.이건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두서없이 길게 썼습니다..

질문: 위 상황같은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을 해야 유리한지 업무상 사고로 신청을 해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찾아보기론 근골격계질환은 공단에서 퇴행성질환이라 승인을 잘 안해준다고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돌이 튀어 난 사고 이므로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병이 당초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업무상 사고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