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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하다가 10변녀 라는 애랑 연락하다가 노예 주인 얘기로 가서 제가 주인을 하기로하고 상대방이 노예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같은 걸 해볼까 하고 ‘가슴 보여줘봐’ 라고 했다가 상대방은 캡쳐하고 신고한다하고 합의 없다하는 건데 이건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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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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