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하신 증상은 지속적인 피해망상과 사회기능 저하가 동반된 상태로, 임상적으로는 망상장애 또는 조현병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감시당한다거나 음식에 독이 들어있다는 확신이 유지되고, 사회생활이 단절된 점은 질환의 중증도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애등록 가능 여부는 단순 진단명이 아니라 기능 저하의 정도와 지속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기준에 따라 정신장애를 평가하며,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치료를 지속했는지,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남아 있는지, 직업 유지나 대인관계 등 사회적 기능이 현저히 제한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질문 내용상 치료 기간이 길고 사회적 단절이 있어 평가 대상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장애 인정 여부는 주치의의 진단서, 치료 경과 기록, 기능 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심사에서 결정되며, 단순히 망상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와 상의하여 장애진단서 발급 가능성과 등록 절차를 구체적으로 상담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