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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기간 2년차 도중 만 55세가 넘으면?

수행기사로 파견근무를 1년하고 계약을 연장하여 2년차 계약 중 만 55세가 넘으면 고령근로자에 해당하여 2년 이상 계속 근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면 재계약 시기는 파견 계약 기간 마지막 근무일 이전 기준으로 연장을 해야하는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만 55세가 넘으면 2년 초과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파견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기간제법과 달리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파견법 제6조>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의하신 55세가 넘으면 2년 제한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를 말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로 2년차에 55세가 도과하였다고 하여 2년의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만, 파견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회사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할 의사가 있다면 상호 합의 하에 기간제로 계약을 체결하시어 근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기간 한도 2년은 연령과는 관계가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령과 관련이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55세 이전이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2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해당 계약은 파견사업주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번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파견계약으로 총 2년을 초과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