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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노

마이노

부동산 경매취하 확인 어떻게 하나요?

몇달전 살던 월세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법원 서류제출도 하였는데 집주인이 경매 취하햇다고 다시 월세를 내면 된다고 해서요. 확인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경매소식때문에 월세를 두달정도 안냈었는데 11월 월세를 경매취하확인하고 세달치를 한번에 내면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취하되었다면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었다면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통해 확인가능하고,

    아니라면, 아래 주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www.courtauc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