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수후 양도세 안물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년뒤에 팔고나올려고합니다.
매매해서3개월정도 전입신고하고(대출1억정도 받을생각이구요)
비조정지역입니다
3개월뒤에 전세끼고 세입자 구해서 나올생각이구요.
세입자 전세2년돌리고나서
매도하면
양도세 안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약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주택으로서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 시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기간 2년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만 있는 경우라면 2년 보유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하고 양도하시면 12억 이하까지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