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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향기로운곰탕

완전향기로운곰탕

25.10.05

아파트 매수후 양도세 안물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년뒤에 팔고나올려고합니다.

매매해서3개월정도 전입신고하고(대출1억정도 받을생각이구요)

비조정지역입니다

3개월뒤에 전세끼고 세입자 구해서 나올생각이구요.

세입자 전세2년돌리고나서

매도하면

양도세 안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10.05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약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주택으로서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 시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기간 2년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만 있는 경우라면 2년 보유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하고 양도하시면 12억 이하까지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