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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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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는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을 때는 혜택이 있나요?
전월세를 살다가 임대인이 체납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울며 겨자먹기로 사야되는 경우도 있는데 임차인이 사는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을 때는 혜택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본인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 소위 셀프 낙찰이라고 하여 그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되어 그 보호를 받거나, 재산세나 취득세 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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